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2인 1조 - 의료진 대기 - 사전 건강체크, 하나도 안지켜져

입력 | 2014-05-07 03:00:00

[세월호 참사/민간잠수사 사망]
목숨 내놓고 작업하는 잠수사들




6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53)가 숨진 것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민간 잠수사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바지선에는 의료진이 아예 없었고, 구조팀은 평소 민간 잠수사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 시 ‘2인 1조’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의사는 구조 후 10분 걸려 도착

이날 오전 6시 17분 세월호 선체 우현에 안내줄 설치 작업을 하던 이 씨가 통신 응답이 없고 호흡 소리도 비정상적으로 변하자 바지선에서 대기 중이던 잠수사 2명이 입수해 오전 6시 21분 이 씨를 물 밖으로 꺼냈다. 이 씨는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지만 바지선 위에는 의사가 없었다. 바지선에 있던 잠수사와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 씨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근에 있던 청해진함의 군의관이 바지선에 도착한 것은 이 씨가 수면 밖으로 옮겨진 지 10분이 지난 오전 6시 31분이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한 상황에서 해군 함정에서 바지선으로 군의관이 이동하는 데 10분을 허비한 것이다. 바지선에는 감압체임버와 제세동기 외에는 의료장비도 없었다.

민간 잠수사들은 평소 잠수 전 건강상태 확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한 민간 잠수사는 6일 통화에서 “새로 잠수사가 바지선에 도착하면 일단 다 받아들이고 건강 상태 체크 없이 입수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잠수사는 “물에 들어가기 전 ‘건강이 괜찮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정도만 물어볼 뿐 실제 혈압이나 체온을 재는 등의 검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도 “현장 감독관은 입수 전 잠수사들에게 혈압 이상 유무, 건강상태, 잠수 가능 여부를 구두(口頭)로 묻는다”고 말했다.

○ ‘2인 1조’가 원칙이라더니

이 씨가 사고 당시 동료 잠수사와 함께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단독 잠수’를 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대책본부는 그동안 “세월호 선체 수색을 하는 잠수사들은 한 명의 잠수사가 선체 안에서 길을 잃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돕기 위해 항상 2인 1조로 투입된다”고 밝혀 왔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수심 20m 정도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설치작업은 관행적으로 혼자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씨가 선체 수색팀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작업을 했더라면 동료 잠수사가 곧바로 이 씨를 끌어올려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은 “원래 2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명을 들여보낸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민간업체는 이 씨 투입을 놓고 ‘책임 미루기’에 바빴다. 해경 측은 이날 오전 “이 씨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소속”이라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해경이 언딘에 민간 잠수사를 5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언딘이 잠수협회 등을 통해 잠수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언딘 쪽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이 씨는) 임시 고용되지도 않았고 우리와 계약관계가 없다”며 “인명구조협회에 자원한 이 씨를 해경이 우리에게 추천해 언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무리한 잠수가 생명 위협”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구조팀이 실종자 가족의 애절한 상황 등 여러 부담 때문에 무리한 잠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의 ‘잠수교본’에 따르면 잠수사가 호흡기체를 공급받는 공기 심해잠수는 일반적으로 잠수 깊이를 수심 130피트(약 40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곳은 만조 시 최대 수심이 47m에 이른다. 또 심해잠수가 가능한 최대 조류는 1.5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조팀은 그 이상의 유속에서도 잠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잠수사는 “잠수시간 초과나 수직이동, 부족한 감압과 휴식 등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지원이 허술한 민간 잠수사들과는 달리 해경·해군 잠수사들은 청해진함 등 사고 해역 인근에 대기 중인 해군 함정에 군의관과 감압체임버, 수술실 등이 갖춰져 있어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 씨가 숨진 뒤 뒤늦게 민간 잠수사들이 작업 중인 바지선 위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원단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뒷수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는 ‘뒷북 조치’가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무능과 안일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도=조종엽 jjj@donga.com·이은택

인천=황금천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