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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1년, 美 당국 “아직도 수사 중”

입력 | 2014-05-07 09:30:00


동아일보 DB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인턴 여직원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만 1년이 된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가 관건인데 미국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사건을 쥐고만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단으로 워싱턴에 왔으나, 주미 한국대사관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일정을 포기하고 급히 귀국했다.

워싱턴 경찰은 같은 해 5월 7일 워싱턴의 W(워싱턴)호텔 와인바와, 다음날 새벽 페어팩스호텔 객실에서 윤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7월 체포영장 청구에 필요한 검찰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은 이후 10개월 동안 기소동의 등 체포영장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미국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윤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해도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 워싱턴 경찰은 윤 씨 사건을 성추행 범죄 가운데 최고 징역 6개월이 가능한 경죄(輕罪)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윤 씨를 강제로 미국에 데려올 법적 수단은 없다.

미국 검찰은 최근 "윤 씨 사건을 계속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창중 씨 사건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미국 당국이 윤 씨를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특별사절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미 검찰이 윤창중 씨를 기소하더라도 미 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하면 기각된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윤씨가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성추문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근황과 관련해, 신동아 3월호는 윤 씨가 올해 초 신장암 진단을 받아 지난 2월 4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 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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