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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청와대의 정보조회와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불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B군에 대해 사실상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증거와 진술을 열거했다.
검찰은 "2001년 12월 초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 남편란과 2009년 3월경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그리고 2013년 7월경 작성된 유학 신청서류 '부(父)' 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2월 26일자 '양수검사동의서'의 보호자 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B군이 2003년 7월경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추어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A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 함께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검찰은 B군이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채동욱 전 총장이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밖에 여러 참고인들로부터 채동욱 전 총장이 B군의 아버지가 맞다는 취지의 정황 진술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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