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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산부인과 기록, 학적부 보니…

입력 | 2014-05-07 16:00:00


채동욱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DB


‘채동욱, 혼외자 확인 근거 다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하는 발표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양수검사동의서'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이 기재됐으며,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예전 가정부 이모 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며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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