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DB
‘채동욱, 혼외자 확인 근거 다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하는 발표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임씨의 '양수검사동의서'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이 기재됐으며,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예전 가정부 이모 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며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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