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청와대의 정보조회와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불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B군에 대해 사실상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2001년 12월 초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 남편란과 2009년 3월경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그리고 2013년 7월경 작성된 유학 신청서류 '부(父)' 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2월 26일자 '양수검사동의서'의 보호자 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B군이 2003년 7월경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추어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A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 함께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A씨는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B군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채동욱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B군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말하여 B군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밖에 여러 참고인들로부터 채동욱 전 총장이 B군의 아버지가 맞다는 취지의 정황 진술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