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채동욱 전 총장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 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다른 비서관실의 전방위적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채동욱 전 총장과 채 군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검사 없이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부자관계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유철 1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혼외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혼외자임을 시사하거나 엿볼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모아서 판단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간접사실이나 정황들이 누적됐다고 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시사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간접사실과 여러 정황들에 비춰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실제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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