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檢 ‘회장’ 명시한 조직도 확보
○ ‘부회장단’ 통한 막후경영 드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차남 혁기 씨(42)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 김동환 다판다 감사(48) 등 소위 ‘부회장단’을 통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8일 소환 통보에 결국 응하지 않은 혁기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고, 이날 박 감사를 체포한 뒤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감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를 언론 앞에 내세워 사과하게 하고 “사진을 수만 장 찍느라 경영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 계열사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열사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설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두 유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 설립 전엔 유 전 회장을 중심으로 소위 ‘높낮이 모임’이라고 불리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도 수차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4월 15일 작성된 인원현황표에도 ‘회장’
세월호 사고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비상연락망과 청해진해운 측이 합수부에 임의 제출한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의 직함이 ‘회장’으로 적혀 있었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비상연락망 가장 위쪽에 유 전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표시됐고, 사고 전날인 4월 15일 기준으로 청해진해운이 직접 작성한 인원현황표에도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가장 위에 올라 있다.
합수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청해진해운 김 대표는 사번이 A09006이고, 이미 구속된 김모 상무의 사번은 A08006이다. 사번의 ‘A’는 사무직을, ‘B’는 선박직을 의미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원현황표상 청해진해운의 임원이 유 전 회장과 김 대표, 김 상무 등 3명에 불과하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은 인원현황표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해진해운에서 받은 급여는 고문료 명목일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유 전 회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같은 방식으로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도 실질적인 회장으로 군림하며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과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 과정에서 세월호 부실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김 대표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 배임, 횡령에 대출금 유용까지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해 계열사로부터 허위로 받아 챙긴 400억 원대의 컨설팅 비용과 사진작품 매입 자금의 해외 유출도 핵심 혐의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부회장단을 통해 계열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범죄 혐의 입증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라며 “세월호 관련 회사들이 시설자금 대출을 어떻게 썼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우열·정임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