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유병언 일가-측근에 무관용 원칙… 차남-장녀 등 해외 4명 체포영장 여권 무효화… 강제송환 절차 착수
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아해 대표 구속 8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왼쪽 사진)가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에 체포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합수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아해의 이재영 대표(오른쪽 사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인천=최혁중 기자
그럼에도 혁기 씨가 사실상 잠적 상태에 들어가자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기로 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게는 1%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대검찰청 및 법무부와 협의해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도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강제 송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강제 추방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혁기 씨를 비롯한 핵심 측근과 자녀들을 먼저 조사한 뒤 유 전 회장을 부를 계획이었으나 수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핵심 인물은 그룹 내 절대적 권력이며 실질적 경영자인 유 전 회장이라 수사에 큰 차질이 없다”며 “‘유병언 왕국(王國)’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해외 도피 사범들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은 통상 부자(父子)나 형제자매를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을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국내외 재산도 몰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각각 다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수십 대가 같은 날 포맷되고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장관석 jks@donga.com / 배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