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사실을 묵인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의 책임을 이유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오후 7시 15분에 체포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몰' '선박 안전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는 "김 대표에게 과적 운항 등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본부는 이 같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것.
한편 김 대표는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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