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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전격 체포, 혐의 인정 질문에···

입력 | 2014-05-09 11:53:00


화물 과적 사실을 묵인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의 책임을 이유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오후 7시 15분에 체포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몰' '선박 안전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는 화물 과적에 허술한 화물 결박까지 더해져 복원성을 잃었고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 역시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는 "김 대표에게 과적 운항 등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본부는 이 같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것.

한편 김 대표는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한심하다"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화가난다"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왜그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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