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씨. 동아일보DB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관련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의 불법 선거운동이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중랑구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이어 부인의 불법선거운동까지 고발당한 모습에 서울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라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성현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란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몽준 의원은 부인 김영명 씨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사과드리며 내일 경선 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준 의원의 부인은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 온 소회와 가족들 얘기를 나누면서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인 부인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