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사용료 200억 적게 써냈는데도 선정 탈락 중소-중견업체 “심사과정 의혹” 공사측 “종합 판단… 점수 공개못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옆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99만8126m²에 27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10일 귀뚜라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입찰에는 △귀뚜라미그룹, 롯데건설, 골프플랜 △경동나비엔, 대보건설 △금호개발상사, HLE코리아 등 3개 컨소시엄이 경합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 땅에 조성돼 2017년 개장되는 이 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20년 동안 운영하며 사용료를 내게 된다. 공사 측은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180점) △건설계획(300점) △관리운영계획(220점) △공공기여도(150점) △토지사용료(15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제안입찰 결과 귀뚜라미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쟁업체들은 귀뚜라미 컨소시엄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공항공사가 중소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출자 및 시공비율 등을 평가항목에 넣고도 대기업 계열사가 참가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경동 측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인건비 등이 비싼 대기업 건설사가 참가할 경우 건설비가 높아져 자칫 그린피(골프장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토지사용료가 높으면 오히려 그린피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토지사용료는 연간 30억 원만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건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긴 만큼 세부항목만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의원 한 명은 이번 입찰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평가점수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항공사 측은 “사업제안요청서(RFP)에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