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53% 면허정지 수준… 光州서 어린이 등 11명 부상
세월호 사고후 음주 경관 6명 적발… 경찰청장 “평소보다 엄중 징계”
경찰이 술이 덜 깬 채 순찰차를 몰다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등 11명이 다쳤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 반경 술에 취한 채 남구 양림동 학강교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사는 전날 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10시 반까지 광주 동구 자택에서 부인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12일 술이 덜 깬 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8시 반 금남지구대에 출근한 이 경사는 감찰 조사에서 “술이 덜 깬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 동료들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은 0.053%였다.
이 경사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워 경광등을 켠 채 순찰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5, 6세 어린이 6명과 운전사 및 인솔교사 등 8명이, 순찰차에는 이 경사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중국인 관광객 2명 및 가이드 1명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일부가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6명이다. 지난달 2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46)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파면 처분됐다. 이달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51)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C 경사는 지난달 26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동승한 지인이 운전했다’고 속이려다 해임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른 음주 운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평소보다 높은 배제징계(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