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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퇴직자 임원 재취업 회사와 수의계약 금지

입력 | 2014-05-13 03:00:00

입찰비리 부서 2년간 계약업무 제외… 해당 기간 동안 조달청이 도맡기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공기관들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회사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드러나면 조달청이 2년간 해당 부서의 계약업무를 넘겨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간의 수의계약을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특정 회사에 계약을 몰아주며 퇴직자를 챙겨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퇴직자의 직함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임원 업무를 맡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때 기관장과 감사원에 계약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이 공공기관의 해당 업무를 2년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비리 행위로 감사원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이 기소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과나 부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임직원이 담당하는 조직 전체의 계약 업무를 모두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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