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원 3, 4명도 같은 혐의… 법리적 검토후 15일 기소 방침” 兪씨 장남 소환불응… 체포나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69·구속)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합수부는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살인죄가 무죄가 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42·구속), 2등 항해사 김모 씨(47·구속), 기관장 박모 씨(54·구속) 등 비상시 구조 지휘 책임이 부여돼 있는 주요 선원 3, 4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 15일 기소하기 전까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선원들의 직위, 근무 기간, 탈출 당시 상황을 고려해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적용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도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접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 씨(44)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사실상 행방을 감췄다. 대균 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이날 오후 직접 검사들과 함께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찾아 “소환 일정을 조율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은 이날 대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강경석
인천=장관석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