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긴급 점검] 1966년 지은 초등학교 안전상태, 전문가와 점검해보니
○ 갈라지고, 일어나고
정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서니 본관 건물이 보였다. 1966년에 지어진 건물의 외벽은 얼핏 보아도 균열이 발견되는 등 심하게 낡은 상태. 특히 균열은 창문과 출입구 주위 벽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보였다. 취재진과 동행한 김홍곤 서울시교육청 시설개발담당 주무관은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개축을 해야 하는데 금이 간 곳만 군데군데 보수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만 하니 학교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본관 건물 안 복도 바닥도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외관도 흉하지만 진짜 문제는 안전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적인 건물 상태보다 최고 5배는 더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물 바닥재는 인조석으로 최근 짓는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다. 어린이가 바닥에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하지 못해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 창문 곳곳엔 추락 방지 안전봉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교실 창문에 설치된 안전봉의 경우도 사용한 지 오래돼 약간만 힘을 줘도 흔들릴 만큼 접속이 불량한 것들이 많았다.
본관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놓인 대형 철제 발판은 부식 상태가 심각해 거칠거칠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학교 5학년 이모 군은 “발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친 학생이 몇 명 된다”고 했다.
○ 안전교육도 부실
A초교의 안전 문제는 단지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 역시 부실했다. 반복 실습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학교 6학년 B 군은 “응급심폐소생술은 지난해 봄 보건실에서 실습 인형을 가지고 1시간가량 해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만난 학생들은 대체로 안전·재난교육을 1년에 2, 3번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안전·재난교육을 연간 최소 6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 12명에게 물었더니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학생은 불과 3명. 5학년 C 양은 “소화기 사용법은 보건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다”고 밝혔다.
재난대피훈련 및 소방훈련도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실시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그래도 우리 학교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책상 밑에 숨었다 운동장으로 나오는 등 훈련답게 한 편”이라며 “다른 학교들은 시늉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