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열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이 마비됐다.
이에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정보가 제보됐지만 오후 5시 30분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 상황으로 알려졌다. 확인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직접 접속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