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유병언 일가 수사] 90일 체류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검찰 수사착수 직전 황급히 출국 한국서 송환요청땐 체류자격 박탈… 檢, 유병언 차녀 프랑스거주지 파악
외국에 머물며 소환에 불응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90일짜리 관광용 단기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유 전 회장의 차녀 상나 씨(46)의 프랑스 거주지도 파악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지난달 20일 수사 착수 직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다급히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ESTA는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때 이용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출입국 절차가 간편하지만 90일이 지나면 더는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 한미 사법공조 규정에 따르면 ESTA로 출국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송환 요청이 있으면 현지 체류자격이 즉시 박탈된다. 미국은 현재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소재를 찾고 있다. 다만 김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끝내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때는 송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해외 도피자의 신병 확보는 물론 국내에서 잠적 중인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밀항한 뒤 해외에서 종교 탄압을 핑계로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인천과 경기 평택시 등 주요 밀항 루트에 대한 수색도 강화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균 씨의 도피를 돕는 인물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