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남구에 이전 적합지 없어
중구 함월산 정상 부근 땅 불하받아… ‘부적합’ 논란에 남구서 터 마련해줘
울산 남구가 최근 매각공고를 낸 울산 중구 성안동의 터.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남구는 관내에 있던 울산해경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경 청사 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1년이 지난 뒤 남구 소유인 남구 선암동 롯데캐슬아파트 바로 앞의 땅으로 정했다. 이 땅의 감정가(102억 원)에 맞게 해경의 매암동 현 청사 터(5800m²)와 새 청사 터로 불하받은 중구 성안동의 땅, 그리고 차액인 28억 원 상당인 국유지 4필지의 소유권을 남구가 넘겨받기로 2008년 8월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구 성안동의 땅이 남구 소유가 됐다.
남구가 선암동에 새 청사 터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울산해경 청사는 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건립될 뻔했다. 울산해경 새 청사(지하 1층, 지상 5층)는 9월 완공 예정으로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남구가 매각할 성안동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시세는 3.3m²당 400만∼450만 원, 총 41억∼46억 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