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경쟁력이다] 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다양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은 산업재해의 81.5%(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예방 계획을 자체 수립하거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재예방 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10% 인하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는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가 현장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해 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지원자 지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