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선원 15명 기소] “정황만으론 살인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죄 인정’ 법정 쟁점될 듯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사망 승객 전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최고 사형)를 적용한 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승객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이들이 △복원성이 없어서 세월호가 곧 침몰할 사실을 알고도 선내 대기를 지시한 점 △해경 경비정 1척만 도착해 구조인원이 한정된 사정을 알고도 신분을 속여 빠져나온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 전원을 살인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범이 폭탄을 던질 때처럼 희생자를 일일이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들로서는 “구조 선박이 왔는데 한 명도 못 구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선내에 계속 대기하라는 방송 때문에 승객 대부분이 남아 있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구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살인죄 인정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얼마나 이들 선원의 행위 하나하나를 들어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