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행사 위해 평화헌법 해석 변경 착수” 공식 발표 우방이 공격받아도 무력 사용 가능
아베, 집단자위권 공식화
이날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립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행위에 의한 국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은 일본의 대부분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론’을 지목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 추진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간담회 보고서는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와 절차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 및 미군 지원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 안보정책이 69년 만에 일대 전환한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함께라면 일본이 일정 조건 아래서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셈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인 ‘전후체제 탈피’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시도는 동북아의 외교·안보전선에 격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을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국가의 고유 권리라고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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