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원 3명과 함께 살인죄 기소
16일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선장 이준석 씨(69) 등 주요 선원 4명을 세월호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이날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구호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이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선장 이 씨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동이 가능했던 시간대에도 해양경찰청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게 하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갔다. 구조된 선원 15명 중 13명은 구조 당시 선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된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조동주 / 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