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놓고 1시간 반 동안 입씨름만 벌이다 끝났다. 세월호 침몰 초기에 왜 해경이 신속히 구조하지 못했는지와,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 등을 따지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하지만 실종자 구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지금, 현장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해경청장까지 국회로 불러 작업에 지장을 줄 때는 아니다. 6·4지방선거에 세월호 비극을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과 책임을 파헤치면 될 일이다.
정부 잘못을 추궁하기에 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입법권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만들지 못했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재해구호법, 해사안전법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 80여 개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야 무더기로 법안들을 제출하고 부랴부랴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농해수위의 경우 세월호 침몰 10일 후에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관제 통신을 청취하도록 한 이 법안은 1년 4개월 전인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사고가 나자 이 법안을 포함해 안전관련 법안 6개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관료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2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공무원 재취업의 금지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을 위한 법안 11개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