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횡령-배임-탈세”… 금수원 강제진입 방안도 검토중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이 16일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총 1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14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 인천지법은 20일 오후 3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아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수원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1000여 명이 모여들었으며 “검찰이 강제 진입하면 죽음으로 맞서겠다”면서 검찰의 진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앞의 신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검찰 역시 종교를 탄압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유 전 회장은 무고한 신도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유력 종교지도자이자 기업 회장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자진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장모 경정(57)을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할 때 해운조합의 운항 비리를 눈감아 준 혐의다. 또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D하역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의 탈세 및 돈세탁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장관석 jks@donga.com / 안성=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