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일한 소득에 두번 과세
전경련 “10곳중 6곳 영향” 공제-감면제도 부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95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직간접 고용이 1만3000명가량 줄고 약 2조 원의 생산유발 저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세인 법인세의 10%가 지방세로 할당됐기 때문에 국세에서 공제 감면되면 자동으로 지방세에도 반영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공제 감면 조항이 모두 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268개사 중 58.6%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의 영향을 매우 또는 다소 받는다’고 답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곳은 3.0%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고 답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 공제 항목을 정비할 때 최소한 1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작년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 10곳 중 9곳은 개정 직전이나 직후에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지방세 공제 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