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제재를 거론하며 김영란 법 처리에 대해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 법은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 때문에 김영란 법 처리 순위가 밀려 버린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후인 지난달 25일 비판 여론이 일자 겨우 김영란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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