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으로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화제에 오르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안을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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