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40%에서 최저 20%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인 중형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의무 확보 비율이 낮아지며 지역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6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