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병언 수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이자 수천만 원을 갚지 못했다. 산업은행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 담보를 처분해 원리금 중 일부라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이날까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원금을 기준으로 170억 원에 이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이미 경영진이 구속되고 항로 면허가 취소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여객선 등을 대출 담보로 설정한 만큼 담보를 매각해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요주의’ 단계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이날 이자 연체로 ‘고정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대출 등급이 ‘고정이하’로 떨어지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청해진해운으로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갚지 못하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