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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기다려라’에 232억원 소송

입력 | 2014-05-20 03:00:00

[세월호 참사]
“쓰나미 오는데 학교측서 시간허비”… 日 희생초등생 부모들 지방정부 상대




동일본 대지진 때 지방정부가 학생들을 무조건 기다리게 했다가 지진해일(쓰나미)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데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학교에서 희생된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당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대기시켜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대피 시기를 놓쳤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23억 엔(약 2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가호쿠(河北)신보에 따르면 미야기(宮城) 현 이시노마키(石卷) 시 오가와(大川)초교 학부모 19명은 올해 3월 10일 센다이(仙臺)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현과 시 등 지방정부다.

대지진 당시 오가와초교는 해안에서 4km 떨어진 곳에 있어 고지대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학교 측은 지진 발생 뒤 쓰나미가 학교를 덮치기까지 약 45분 동안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해 많은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2011년 쓰나미로 학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됐다.

소송이 제기된 뒤 19일 처음 열린 구두 변론에서 시 측은 “아동들이 쓰나미에 휩쓸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일단 교정에 모이게 한 뒤 피난시킨 교직원의 대응에 과실은 없었다”며 반론을 폈다. 현 측도 “오가와초교 부근에는 쓰나미 기록이 (지금까지) 없었다”며 안전에 소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삼자로 구성된 사고검증위원회는 3월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피난 의사 결정이 늦은 점이 (인명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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