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송학면 공장 설립 제한 풀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일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이 일대가 최근 환경부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환경부는 송학 무도천이 인근 강원 영월군 쌍용취수장의 수질에 영향이 없음에도 송학면 입석·시곡·무도리 일대 23.52km²를 유하거리 산정지침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유하거리’는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공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정정 고시된 내용에는 제한지역 면적이 당초 23.52km²에서 22만 m²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남은 곳은 평창강 직접 수계에 해당하는 제천시 장곡취수장(송학면 장곡리) 부근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정 고시로 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영월군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천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