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AS모나코 구단주에 1심 판결
제네바 1심법원은 이날 리볼로블레프 구단주에게 전처인 옐레나 씨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또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옐레나 씨에게 딸 안나 양(13)의 양육권도 주었다.
리볼로블레프 구단주는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칼리 광산을 통해 한때 세계 79위의 막대한 부를 쌓았다. 현재 재산은 88억 달러로 추정되며 포브스 부호 순위 147위에 올랐다. 옐레나 씨는 2008년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60억 달러를 위자료로 요구했다. 당시 포브스는 리볼로블레프 구단주의 재산을 128억 달러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