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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지하 “고통의 2313일 35억 배상을”

입력 | 2014-05-22 03:00:00

‘민청학련 무죄’ 국가상대로 소송… 오적 필화사건 유죄 책임도 물어
민변대신 시변측 변호사에 맡겨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 등으로 2313일(6년 4개월)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지하 시인(73·사진)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1일 김 씨의 대리인에 따르면 김 씨는 “특수감금, 요시찰 조치를 당해 환청,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나에게 30억 원, 아내 3억 원, 장남 2억 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김 씨의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경우 본인 몫으로 5억5000만 원, 유족이 3억 원을 배상받은 판결을 참고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복역 기간만 따져도 김 씨는 제 전 의원의 7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재심 이후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 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도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 동안 수감됐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간 수감된 뒤 형집행정지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김 씨는 1975년 석방된 뒤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 ‘고행1974년’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다시 수감돼 1980년 12월까지 5년을 복역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심 재판부는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유죄를 번복할 수 없다며 형량만 줄여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김 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이후 항소심 첫 기일에 불출석하고 형사보상금 기준이 되는 복역기간을 5년이나 누락하는 등 소송 수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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