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과 치킨집 등에 적용돼 온 신규 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10월경 사라진다. 지금까지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수 없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 이유를 내부구매 지침에 규정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기업들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제로 여겨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