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檢, 돈줄 끊어 兪씨일가 압박 포석 수사팀내 재산환수팀 따로 운영… 리스트 만들어 실소유주 확인 나서
유병언 父子 공개수배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 원, 장남 대균 씨에게 30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경찰청 제공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금수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수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남긴 흔적과 도주로를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 유 전 회장이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을 수색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둔 재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유 전 회장의 돈줄을 끊는 전략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재산을 동결해 쓸 수 있는 돈을 고갈시킨다면 도주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이보다 큰 압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팀 내에 별도의 재산환수팀을 만들고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함께 ‘유병언 재산 리스트’를 만들어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수상한 토지와 아파트, 전국의 영농조합과 농지 등의 거래 관계들을 전수(全數)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등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책임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정부가 세월호 피해 배상금을 지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최우열 dnsp@donga.com
인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