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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탁에 농약 농산물… ‘양잿물 세제’ 찌꺼기 남은 식판…

입력 | 2014-05-23 03:00:00

감사원 “불량급식-리베이트 병폐 여전”
애호박 등 잔류농약 검사 부실… 열달간 3만kg 경기지역 학교 납품
품질관리원, 적발하고도 학교 안알려




무상급식 제도 도입 이후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불량 식자재 공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지난해 9∼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급식 과정을 조사한 결과 47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센터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센터가 2012년 경기도에서 납품받은 참나물과 근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프로시미돈 농약이 검출된 것. 하지만 허술한 절차로 인해 해당 공급업자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2년 12월∼2013년 9월 애호박 등 5개 농산물 3만1174kg을 경기도 학교에 친환경농산물로 납품해 3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 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지난해 7월 해당 생산자들의 농산물 4331kg(1500만 원 상당)이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공급됐다.

밥을 담아 먹는 식판에서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 포함된 잔류 세제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이 전국 504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 고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서 세척이 끝난 식판에서 세제가 검출됐다.

교육부는 학교 식기세제에는 가급적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은 세제의 수산화나트륨 농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자동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105개 학교가 세척력이 좋다는 이유로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함유된 세제를 쓰고 있었고, 특히 이 중 89개 학교는 15% 이상의 고농도 세제를 쓰고 있었다.

계약업체 선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도 되풀이됐다. 여러 지역 급식센터에서 수의계약과 편법 계약연장, 식재료 고가 구매 등 다양한 병폐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일부 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교육청 및 보건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사례도 있다며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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