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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정정했다.
강 작가의 법률대리인 강호는 2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별그대’ 작가와 제작사를 상대로 ‘각각’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자’란 부진정연대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따로 3억 원 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작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는 향후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 외에서의 논쟁보다는 소송 절차에서 쌍방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별그대’는 2011년부터 포털사이트에 연재 중인 ‘설희’의 모티브를 베꼈다는 강 작가의 주장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년에 비행물체가 등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외계인이 400년 동안 살아왔다는 등 몇몇 설정이 겹치면서 표절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