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소 음식 등 사소한 도움도 엄벌”
“잠적한 유병언 씨 부자(父子)를 돕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들을 돕는 사소한 행위도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엄하게 다스리겠다.”(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8000만 원의 현상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과 장남 대균 씨(44)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이 23일 이들의 도피를 돕는 사소한 행위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숙소나 음식, 금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행위를 꼽았다. 이들이 탄 차량의 운전을 해주거나 각종 심부름을 해주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1일 검찰이 금수원을 수색할 당시까지 금수원 안에 있던 신도 가운데 일부는 집에 유서를 써놓고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