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 전 회장과 아들 유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을 각각 5억 원과 1억 원으로 조정했다”며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이 최근 전남 순천 인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수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유병언 현상금 5억 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현상금, 빨리 잡혀라”, “유병언 현상금, 국내에 있으면 조만간 잡히겠군”, “유병언 현상금, 제보자자 포상금이 로또급이네”, “유병언 현상금, 엄청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검찰 (유병언 현상금 5억 원)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