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14일 국세청이 실시한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27일 다시 화제로 부각됐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된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지난 1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오전부터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17일에 이어 27일에도 국세환급금 조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국세청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반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기다림 없이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단,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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