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 측이 금융사기를 주의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27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 페이지에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수령 환급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꼭 알아두세요' 메시지가 올라왔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 메뉴에 들어간 후, 간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페이지가 열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544억 원에 이른다.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기지 않은 셈이며, 이 중 75%는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자가 많아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