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 현금 800만원-차명폰-도청감지 장치 檢, 도피 도운 60대 女신도 추가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28일 구속된 유 전 회장의 비서 신모 씨(33·여)의 가방에서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도청감지장치, 현금 800만 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유 전 회장과 함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해 있다가 25일 오후 9시경 이곳을 급습한 검경 합동 추적팀에 체포됐다. 당시 유 전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가 추적팀에 영어로만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신 씨 소유 차명 휴대전화로 핵심 측근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검경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씨는 은신처인 별장에서 유 전 회장의 식사를 챙겨주고 도청감지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금 800만 원을 사실상 유 전 회장의 도피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신 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 씨의 유전자 검사, 소변 검사, 모발 검사도 했다. 또 신 씨의 일기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을 확인했다. 신 씨는 유 전 회장의 소재나 관계에 대해선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27일에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남 보성에 사는 60대 구원파 여신도 김모 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이로써 유 전 회장 도피와 관련해 구속 또는 체포된 사람은 7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에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로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처벌대상자가 측근과 신도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국 조계웅 언론담당은 이날 경기 안성시 금수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병언 일가를 언급한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