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과 관련해 미단시티개발㈜과 인천도시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미단시티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미단시티 토지 매각의 실무를 담당하는 미단시티개발㈜은 정부의 카지노 승인 당일 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추가 토지 매매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맺어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계약을 맺은 땅은 ‘숙박3용지’(총 3만5782m²)로 미단시티 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은 카지노 승인 발표가 난 3월 18일 오후 3시 계약금으로 5%만 낸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미단시티개발은 공사가 당일 오전 10시 계약을 맺지 말라고 내려보낸 공문도 무시했다.
A 씨 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10% 계약금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무시한 채 5% 계약금을 치른 사람과 계약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5% 계약자와의 계약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박선원 미단시티개발 사장은 “정부가 카지노를 승인했다고 땅값을 높이거나 계약을 미루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판단해 계약했다”며 “보통 중도금과 잔금을 1년 내 치르는데 A 씨 등은 2년 내 치르겠다고 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 측은 5% 계약금을 낸 측과 얼마의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A 씨 등은 “땅값이나 중도금 잔금의 납부 조건이 안 맞는다고 알려줬다면 얼마든지 매매 조건을 바꿔 땅을 사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투자법인 관계자는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 과정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매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