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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미단시티, 또 토지매각 놓고 잡음

입력 | 2014-05-30 03:00:00


토지 매각과 관련해 미단시티개발㈜과 인천도시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미단시티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토지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단시티 토지 매각의 실무를 담당하는 미단시티개발㈜은 정부의 카지노 승인 당일 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추가 토지 매매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맺어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계약을 맺은 땅은 ‘숙박3용지’(총 3만5782m²)로 미단시티 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땅에 대해선 올 2월 인천 건설업자인 A 씨(54) 등이 토지가격으로 370억 원을 제시하고 계약금으로 10%인 37억 원을 먼저 주겠다며 계약을 원했으나 미단시티개발 측은 당시 4곳과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은 카지노 승인 발표가 난 3월 18일 오후 3시 계약금으로 5%만 낸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미단시티개발은 공사가 당일 오전 10시 계약을 맺지 말라고 내려보낸 공문도 무시했다.

A 씨 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10% 계약금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무시한 채 5% 계약금을 치른 사람과 계약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5% 계약자와의 계약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박선원 미단시티개발 사장은 “정부가 카지노를 승인했다고 땅값을 높이거나 계약을 미루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판단해 계약했다”며 “보통 중도금과 잔금을 1년 내 치르는데 A 씨 등은 2년 내 치르겠다고 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 측은 5% 계약금을 낸 측과 얼마의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A 씨 등은 “땅값이나 중도금 잔금의 납부 조건이 안 맞는다고 알려줬다면 얼마든지 매매 조건을 바꿔 땅을 사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 중국 기업에 땅을 매각하려는 공사의 행보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2월 28일 중국 롱런인터내셔널그룹과 미단시티 부지 29만7000m²를 3.3m²당 121만여 원씩, 총 360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땅 매매에는 조선족 출신 C 씨가 관여했다. 공사는 C 씨에게 ‘국제합작투자고문’(해외협력관)이란 공식 직함을 부여하고 명함까지 제공했다. 토지 매매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1.7%보다 많은 2.75%(약 99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국 업체는 3차례나 계약금(360억 원) 납입 기한을 어겨 계약이 파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최근 이 업체와 미단시티 내 다른 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인천의 투자법인 관계자는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 과정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매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