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집앞 나갔다가 치여 경남 양산서… 운전자 “미처 못봐”
통학버스 운전자 정모 씨(52)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직후 덜커덩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여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통학버스에는 인솔교사도 있었지만 차량 안의 어린이를 챙기느라 밖에 있던 문 양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에서 강모 군(7)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주차된 차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본보는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세림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