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고 포상금 5배 확대… ‘카파라치’에 1회 최고 100만원
주부 김모 씨는 최근 테마파크에 놀러갔다가 입구에서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입장권을 공짜로 준다는 카드 모집인의 권유를 받았다. 입장권을 받고 카드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김 씨는 집에 돌아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코너’에 해당 모집인을 신고했다.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해당 모집인은 과태료를 물고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됐고 김 씨는 포상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앞으로 김 씨처럼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불법모집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이 5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포상금이 낮아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모집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2012년 12월 도입된 카파라치 제도는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183건, 포상금 지급건수가 75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 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파라치 신고는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카드가입 신청서 사본이나 사진, 녹취자료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