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뒤 국내 게임업체 중 30% 이상이 해외로 판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국내 90여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5%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해외로 판로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들지 않은 성인용 게임에 집중했다’는 응답이 22.4%, ‘게임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및 자금 감축으로 인해 저사양 게임으로 변경했다’는 응답이 각각 19%와 16.1%로 집계됐다.
응답 업체 중 80.5%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착금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