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 3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0월 재·보선 때의 사전투표율보다 2배 이상 높다. 선거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주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거 부재자투표는 참가 대상과 투표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불법적 동원선거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와 순창, 전남 곡성, 충북 증평 등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사전투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을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전투표하도록 한 뒤 온천관광 등을 시켜줄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전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체 선거가 마무리된 다음이라면 몰라도 실제 투표를 앞두고 연령대별 투표율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다. 투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체 사전투표율과 권역별 사전투표율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전투표의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