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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지워달라”… 구글 ‘바글’

입력 | 2014-06-02 03:00:00

유럽서 접수 첫날 1만2000건 넘어… 구글 “자문 받아 삭제 최종 결정”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31일(현지 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글은 삭제 요청의 당위성을 판단할 ‘자문단’을 꾸리는 등 유럽 최고법원의 ‘잊혀질 권리’ 결정을 따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유럽연합(EU) 지역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민원 접수 페이지를 개설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구글은 민원인이 EU 28개국 가운데 어느 지역 주민인지 선택한 뒤 △이름 △e메일 주소 △삭제를 원하는 링크 주소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하지만 이를 통해 정보가 무조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대중의 알 권리를 조율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구글은 일단 삭제 요청 접수를 하지만 개별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이달 중 전문가 그룹에 자문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전문가, 입법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다. 자문단에는 유럽의 ‘잊혀질 권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해 온 위키피디아 창시자 지미 웨일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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