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 ‘무관용 원칙’ 조력자 6명 포함… 세월호 참사 관련 총 62명 구속
검찰은 1일 유 전 회장의 도피생활을 지원해 온 측근 양회정 씨(56·지명수배)의 조력자 3명(지난달 30일 전주에서 체포)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했지만 ‘도피협력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금껏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사람만 11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 검거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김 차장은 2일 “수사 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변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유 전 회장 부자를 최단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전남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 과적 운항과 증축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7명, 안전설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해양안전설비 및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등 7명까지 총 29명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선 청해진해운 등이 회삿돈 수천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몰아준 혐의로 계열사 사장 등 8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구속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과 인천지검 수사팀도 해경과 해양수산부 로비, 해운조합의 횡령·배임 등을 적발해 모두 19명을 구속했다.
최우열 dnsp@donga.com / 안성=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