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1인 7표’ 투표방법 알고 가세요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 투표용지 인증샷은 금물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해요. 도장은 안 챙겨도 됩니다. 기표소 안에 도장과 비슷하게 생긴 기표용구가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기표용구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투표용지가 무효 처리되니 조심하세요.
공보물을 잃어버렸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선거정보’ 앱에 접속해 보세요. 집 주소를 넣으면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재번호’도 미리 알고 가시면 편리해요. 등재번호는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안 돼요. 적발되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찍으세요.
○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부터 투표
처음에 받아드는 투표용지는 흰색, 연두색, 계란색 등 세 장입니다. 흰색은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연두색은 교육감, 계란색은 시군구의 장(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교육감은 번호나 기호가 없어요. 기초의회 선거구가 달라질 때마다 교육감 후보자가 적힌 순서도 달라지니까 투표할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1번이 새누리당 후보, 2번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3번이 통합진보당 후보예요. 4번부터는 정당이 가나다순으로 배치되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 후보자가 다 적힌 뒤에 추첨으로 순서가 정해지죠.
기표소에서는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용구를 이용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은 뒤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 기초·광역의원 투표는 한 사람에게만
비례대표는 후보자 이름이 없고 정당만 적혀 있어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공천한 비례대표가 기초·광역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